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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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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2024년8월29일부터2024년9월2일까지주식의 명의개서,질권등록 및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2024년8월28일기준으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