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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임기 만료외의 사유)

작성자 : 관리자
1. 구 분 감사위원회 위원 사임
- 성 명 이 효 익
- 현 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임 기 시작일 2004년 06월 11일
만료일 2007년 06월 10일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임기만료전 사임
3. 퇴임일(주주총회 결의일) 2005년 04월 08일
4. 퇴임후 상근감사 수 (명) -
비상근감사 수 (명) -
감사위원회
위원 수
사외이사인
위원 (명)
3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 (명)
1
5. 기타 상기 퇴임일(2005년 4월 8일)은 사임일임.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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