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바카라 메이저 거래조건

회원

바카라 메이저의 이용 등
  1.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바카라 메이저, 가맹점 및 바카라 메이저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에, 국외의 경우에는 바카라 메이저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국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의 이면에 날인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카라 메이저가 카드의 이용방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의 제시와 서명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카라 메이저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2. ② 전항의 국내가맹점의 경우 바카라 메이저는 바카라 메이저가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회원에 대해 이용가능한 가맹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바카라 메이저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바카라 메이저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⑤ 사용자는 바카라 메이저를 현금서비스, 바카라 메이저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임직원명의 바카라 메이저인 경우에는 비지니스바카라 메이저회원에 준하여 국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⑥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시에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 가맹점과 바카라 메이저가 별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바카라 메이저의 이용한도
  1. 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바카라 메이저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2. ② 회원이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합니다. 단, 동 한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바카라 메이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의 본인 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능액 등을 확인하고 회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특별승인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의 이용한도액은 회원의 신용도 및 바카라 메이저용실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바카라 메이저가 조정하며, 회원은 동 한도를 이용대금청구서, 인터넷, 안내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바카라 메이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반영토록 합니다.
바카라 메이저의 유효기간 및 갱신발급 등
  1. ① 바카라 메이저는 카드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리며, 우량회원에 대하여는 바카라 메이저에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여 제 1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의하여 회원에게 새로이 발급되는 바카라 메이저에 대하여서도 이 거래약관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대금결제
  1.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바카라 메이저가 정하는 대금 결제일에, 결제순서에 따라 자동대체나 자동이체 결제 방법 또는 바카라 메이저 본지점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일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국내외에서 외화로 이용한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원화로 결제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원화 환산은 바카라 메이저가 국외 제휴기관 등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접수한 날의 소정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3. ③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 대금에 미달하여 제 1항의 기일에 바카라 메이저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 연체료: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x 연체요율 x 연체일수 /365
  5. ④ 제 3항의 연체이율은 바카라 메이저가 정하여 매월 고시하며 연체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체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6. ⑤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 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 의사를 바카라 메이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동대체결제
  1. ① 바카라 메이저는 자동대체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지정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 날인된 수표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바카라 메이저는 제 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 또는 차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출 또는 차월약정 한도내에서 바카라 메이저가 정하는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으로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③ 지정결제일 현재 계좌잔액(대출 또는 차월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도 포함) 부족으로 바카라 메이저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항의 방법에 의하여 인출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바카라 메이저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1.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바카라 메이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바카라 메이저는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제 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하여서 바카라 메이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바카라 메이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카드 1매당 2만원의 부정 사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제 2항의 거래약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 도난 신고시점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1.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바카라 메이저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 직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여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4. 4. 회원이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5. 바카라 메이저에 서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카라 메이저를 분실, 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6. 6. 바카라 메이저의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7. 7. 회원이 바카라 메이저의 분실, 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시킨 경우
    8. 8. 분실 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에 대한 책임

위조나 변조된 카드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바카라 메이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1. 1. 회원의 바카라 메이저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경우
  2. 2. 바카라 메이저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하거나 불법대출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변조사고로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3. 3.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바카라 메이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설되어 발생한 위· 변조사고임이 입증되는 경우
  4. 4.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의 가족, 동거인 (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위·변조 사고 또는 이들의 위 2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위·변조사고 임이 입증되는 경우
  5.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풍수해,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질서문란중에 위·변조사고가 발생한 경우
  6. 6. 위·변조 바카라 메이저로 인한 부정사용 보상 판정을 위한 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사항의 통지
  1.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바카라 메이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제 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등
  1. ①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2. ②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의 정보를 업무제휴업체와 교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③ 가맹점과 회원이 신용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회원이 이 거래약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자기 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1. 1. 카드이용대금 납입독촉장 등에 의하여 연체료를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바카라 메이저 등에 손실을 초래케 한 경우
    2. 2. 바카라 메이저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 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5. ⑤ 바카라 메이저는 제3항 각 호의 1에 의해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일 전 45내지 15일전에 회원에게 그 내용과 정보 제공시 불이익내용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⑥ 제 4항의 거래약관에 의한 최고 기간중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바카라 메이저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⑦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⑧ 제 7항의 거래약관에 의한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항변권
  1.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부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바카라 메이저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국내에서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 나, 회원이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불이행을 입증하였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2.당해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3. 3.할부구매시 약정한 할부기간 이내에 해당가맹점 및 바카라 메이저에 서면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4. 4.해당 가맹점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경우
  2. ② 제 1항의 경우 바카라 메이저는 회원에 대하여 할부금 잔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③ 제 1항의 경우 할부금 지급거절의 사유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할부금이 해당 약정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맹점

가맹점 준수사항
  1. ① 가맹점은 본인여부, 바카라 메이저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 육안으로 확인된 유효한 바카라 메이저를 회원이 제시하며 신용판매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여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제 8조의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신용판매 요청고객이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가맹점은 매 신용거래마다 바카라 메이저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 매출표에 승인 번호와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기재사항 일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위장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해주는 등 부당한 바카라 메이저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④ 가맹점은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타업소에 양도하거나 타업소에서 발행한 매출표를 양수하여 바카라 메이저에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5. ⑤ 가맹점은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는 등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6. ⑥ 가맹점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된 바카라 메이저의 회원에 관한 정보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바카라 메이저 준수사항
  1. ① 바카라 메이저는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신용카드거래의 매출표에 대해서는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 거래약관 제 3조를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② 바카라 메이저는 가맹점이 제 3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경우에는 회원이 부담한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 가맹점과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바카라 메이저는 1년이내에는 동 가맹점과 가맹점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바카라 메이저는 가맹점이 제 3조 제 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회원이 바카라 메이저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바카라 메이저는 가맹점이 제 3조 제 3항내지 제 6항의 거래약관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대금결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동 가맹점과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바카라 메이저는 1년이내에는 동 가맹점과 가맹점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판매방법
  1. 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제시하며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조회기(이하 "조회기"라 함)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방식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바카라 메이저가 개설한 웹사이트상의 전자승인방법을 통하여, 바카라 메이저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소정란에 기재한 후 회원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행한 카드에 대하여서는 신용판매금액이 바카라 메이저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업종별 1회 신용판매한도 이내인 경우 카드의 거래정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 1항의 정한 내용중, 회원이 카드를 제시하며 신용거래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동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승인번호 획득여부와 카드의 거래정지여부를 확인한 뒤 바카라 메이저가 정하는 매출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거래일자 등을 압인한 뒤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한 뒤에, 회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확인 서명하게 한 뒤에 위 서명이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에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1항이 정한 내용중 회원이 전자상거래방식으로 구매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동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승인번호를 획득한 뒤 바카라 메이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회원에 관한 필수 기재사항 등록을 거친 뒤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3. ③ 거래승인을 받은 후 신용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은 조회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바카라 메이저 앞으로 위 거래의 승인을 취소하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4. ④ 가맹점은 제 1항의 조회시 '카드회수'로 표시되는 카드는 현장에서 회수하고 그 사실을 즉시 바카라 메이저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⑤ 가맹점은 제 2항의 매출표에 당해 신용판매 금액외에 현금의 입체금, 과거판매대금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6. ⑥ 가맹점은 1매의 매출표로 처리하여야 할 단일 거래를 판매일자를 변경하거나 판매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7. ⑦ 매출표상의 금액이 오기되었을 경우에 가맹점은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⑧ 가맹점은 회원으로부터 제 6조 제 4항 내지 제 6항에 의한 반품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할 때는 취소매출표를 작성하거나 원래의 매출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9. ⑨ 가맹점은 바카라 메이저로부터 일련 번호순으로 수령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표를 연번순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되 그중 '회원용'은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제공
  1. ① 바카라 메이저는 정당한 신용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② 가맹점과 회원이 신용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카라 메이저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바카라 메이저에 회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바카라 메이저는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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