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상업체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개인기업 또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이 때, 법인 또는 개인기업, 단체라 함은 법인뿐만 아니라 아직 법인자격이 없는 설립중인 법인도 포함하여 조합 및 단체, 개인기업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지점, 지사, 출장소, 기타 사무소로서, 대한민국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춘 외국 국공영기업(은행, 증권, 보험회사 포함)의 한국지점이나, 기타 산은캐피탈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 및 대표자의 은행연합회 불량정보 제공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불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